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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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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2
경비업자의 후생ㆍ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3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해설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원의 복지향상·업무상 재해 손실 보상 등을 위한 것이며, '경비업자의 후생·복지'는 법이 정한 공제사업의 목적에 들어 있지 않다.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공제규정에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으므로, 수혜 대상을 바꿔 서술한 부분이 틀린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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