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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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현장배치 경비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받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
2
경비원의 업무수행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
3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처분
4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원 채용이 적발되어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처분
해설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정지, 경비업 허가취소·영업정지와 같은 불이익 행정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는 모두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손해배상은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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