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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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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부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만은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이때 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에 배치한 경우가 4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기준금액이다.

승인 없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므로 이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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