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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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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할경찰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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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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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할경찰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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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경찰청장
해설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신고를 받는 기관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배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다. 허가와 시설 확인은 지방경찰청장, 현장 배치·배치폐지 신고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갈라 두면 정리가 쉽다.

배치를 폐지한 때 제출하는 배치폐지 신고서도 같은 기관에 내도록 되어 있어 창구가 일치한다. 다만 현재는 규정이 강화되어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은 배치 48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바뀐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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