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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된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
해설
국외 유학은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는 휴직 사유일 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는 직권휴직 사유가 아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라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격상 본인이 신청해야 성립하는 국외 유학이 이 문제가 묻는 직권휴직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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