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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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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2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3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법 제24조의 명령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 내에 또다시 명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경비지도사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의무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1차 적발된 경우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자격정지 기준은 1차 1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9개월이다. 따라서 명령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6개월의 자격정지가 기준이며, 12개월은 이 위반유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이다.

반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12개월이므로, 순회점검·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1차 적발된 경우 3개월 자격정지는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허위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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