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감지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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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화재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감지기는?
1
차동식분포형
2
이온화식
3
광전식
4
정온식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감지기를 부착 높이별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는 종류를 정하고 있다. 천장이 높아질수록 화재 열기류가 확산·냉각되어 천장 부근에 열이 충분히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곳일수록 열을 감지하는 방식은 배제되고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는 방식이 남는다.
부착 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2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이다. 여기에 정온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8m 이상 장소에는 적합하지 않다.
정온식은 감지부가 미리 정해진 일정 온도에 도달해야 동작하는 열감지 방식이다. 천장이 높으면 열기류가 퍼지고 식으면서 그 설정 온도까지 올라가지 못해, 동작이 크게 늦어지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감지기가 8m 이상에서 허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차동식 분포형 — 공기관이나 열전대를 넓은 면적에 펼쳐 놓고 온도 상승률을 감지하므로, 넓고 높은 공간에서도 화재 열을 잡아낼 수 있다. 같은 차동식이라도 한 지점만 감시하는 스포트형은 8m 이상에서 쓸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이온화식 — 연기 입자가 이온 전류를 변화시키는 것을 감지하는 연기감지기로, 8m 이상 구간에서는 1종·2종이 허용된다.
- 광전식 — 연기에 의한 빛의 산란이나 감광을 감지하는 연기감지기로, 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의 1종·2종이 허용된다.
정리하면 열감지기 중 8m 이상에서 살아남는 것은 차동식 분포형뿐이고, 정온식 계열은 부착 높이 8m 미만까지만 인정된다고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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