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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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1
특수강도죄
2
특수주거침입죄
3
살인죄
4
중체포죄
해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체포와 감금의 죄(중체포죄 등)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처벌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가중처벌 규정은 상해·폭행·체포와 감금·협박·강요·공갈·재물손괴처럼 무기를 지닌 상태에서 저지르기 쉬운 유형력 행사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수강도죄, 특수주거침입죄, 살인죄는 이러한 가중처벌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특수경비원 가중처벌은 「형법」 제324조제2항·제350조의2를 열거하며, 제324조 전체·제350조는 빠졌습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1항, 2016년 1월 6일 개정). 해설의 '강요·공갈' 열거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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