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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시스템의 전기정이 해정(open)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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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출입통제시스템의 전기정이 해정(open)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연계한 화재시스템에서 화재경보 발생 시
2
연계한 무인경비시스템에서 침입 경보 발생 시
3
퇴실장치로 사용한 열선감지기가 오작동 시
4
퇴실장치로 사용한 카드리더를 등록된 카드로 인식 시
해설

침입감지시스템에서 침입 경보가 발생했을 때는 침입자를 가두거나 차단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므로 문을 잠근 상태로 두며, 이때 전기정이 해정되지는 않는다.

화재경보 발생 시에는 인명 대피를 위해, 등록된 카드가 인식되었을 때는 정상 통행을 위해 전기정이 해정된다.

퇴실장치로 쓰는 열선감지기는 사람이 아닌 원인으로 오작동한 경우에도 감지신호가 그대로 전달되어 전기정이 해정되므로, 이 역시 해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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