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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 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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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 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은?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해설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 사용요령 및 기계경비 운영체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만원이다.

이는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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