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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12개월 초과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네 가지 중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많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 신고는 단순히 신고·비치·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보다 고의성과 기망성이 커서 더 무겁게 다뤄진다.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부과기준금액이 낮은 편이고, 주사무소를 이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가지만 허위 신고보다는 적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와 주사무소 이전 등을 12개월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400만원입니다(「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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