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자는?①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자는?
①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③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④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③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보기 1, 2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기 4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또는 과태료(단순 조사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태료 대상 중 가장 명확한 것은 보기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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