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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는 경비지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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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원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는 경비지도사의 최소 인원은?

  • 서울특별시 407명
  • 인천광역시 15명
  • 강원도 120명
  • 경상남도 20명
  • 제주특별자치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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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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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3
8명
4
9명
해설

서울 4명, 강원 1명, 경상남도 1명, 제주 1명으로 모두 7명이며 인천은 선임·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선임 기준은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 1명, 200명을 넘으면 초과분 100명 단위마다 1명씩 추가다. 200명까지 1명, 300명까지 2명, 400명까지 3명, 500명까지 4명이 되므로 서울 407명은 4명이다.

강원 120명은 30명을 훨씬 넘으므로 그 구역에 1명을 따로 두어야 한다. 경상남도 20명과 제주 30명은 30명 이하이지만 경비지도사가 배치된 구역과 인접하지 않아 면제 규정을 쓸 수 없어 각각 1명씩 필요하다.

반면 인천 15명은 경비지도사가 배치된 서울과 인접한 구역이면서 30명 이하여서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인천의 경비원은 서울에 배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은 422명이 되어도 여전히 401~500명 구간이라 4명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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