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행정처분기준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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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행정처분기준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월이다.
2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월이다.
3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4
경비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해설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허가취소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2차 위반을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경비업무의 종류 변경은 허가사항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위반이어서, 교육 미실시나 복장·장비·출동차량 규정 위반처럼 경고 단계를 거쳐 가볍게 시작하는 항목들보다 처분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반 횟수가 늘수록 처분이 무거워져 3차 위반에서 영업정지 6개월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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