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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청원경찰의 정치 운동의 금지
2
청원경찰의 비밀 엄수의 의무
3
청원경찰의 집단 행위의 금지
4
청원경찰의 직장 이탈의 금지
해설

정치 운동의 금지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회차 당시 청원경찰법령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집단 행위의 금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정치 운동 금지는 준용 목록에 없어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집단행위 금지의 준용 부분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청원경찰 복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와 「경찰공무원법」 제24조만 준용합니다(「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2018년 9월 18일 개정). 쟁의행위 금지는 청원경찰법 제9조의4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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