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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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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기를 대여 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무기를 인계해야 한다.
3
무기를 대여 받은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20발 이내로 해야 한다.
4
경비원으로부터 무기 수송의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해설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그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무기는 근무 중에만 특수경비원이 지니고 근무 외 시간에는 시설주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관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 무기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5일까지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탄약 출납은 소총이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이 1정당 7발 이내이므로 20발이라는 수치는 맞지 않는다.
  • 무기 수송을 통보하는 주체는 시설주이고,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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