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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사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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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찰청장은 (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2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사무
3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4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
해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열거된 것 가운데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들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민감정보 처리 규정은 경찰관서가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 열거한다.

열거된 사무는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 경비지도사 시험, 경비원의 교육,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감독, 보안지도·점검, 손해배상, 위임 및 위탁처럼 개인의 신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다.

경비협회는 경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단체여서 개인의 범죄경력이나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열거 목록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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