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 허가 신청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법령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기계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 변경허가 신청시 자본금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본금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경비업자가 허가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 허가 신청 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자본금은 확보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허가 시점에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다.

    • 기계경비업무 관제시설을 신설·이전·폐지한 때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야 한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허가신청서도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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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 변경허가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구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를 신청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의 신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4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설

    누구든지 이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는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경비업법상 허가 제한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허가관청은 경비업 허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 임원의 신용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임원의 신용이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허가·변경허가를 한 경우 허가증은 지구대장이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유서가 아니라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은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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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결격사유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간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상은 후견인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이므로, 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령과 맞지 않는다.
    • 이 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이 규정도 특수경비업무 수행 법인의 임원에 한정된다.
    •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 임원의 결격기간도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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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서면등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때 서면등에 기재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
    • ㄴ.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 ㄷ.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등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사항으로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네 가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 오경보 발생원인과 송신기기 유지·관리방법,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가 모두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기계경비업자는 이 서면등과 함께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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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해설

    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44시간의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는 조합은 경비업법령이 정한 경비지도사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양성과정을 근거로 한 면제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경비업무 7년 종사 요건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무원임용령」상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경비업무 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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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7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해설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대통령령(시행령)은 신임교육·직무교육의 대상과 실시 의무 등 큰 틀을 정하고, 교육 과목과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 재위임하는 구조이다.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업자가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직무교육 과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과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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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에 한한다.
    4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월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해설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무기대여신청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에 한정되지 않고 소총 등도 포함되므로, 권총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관 중인 무기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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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복종하여야 하는 명령권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지방경찰청장
    2
    관할 경찰관서장
    3
    시설주
    4
    소속상사
    해설

    특수경비원은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직무상 명령복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 시설주, 소속상사는 모두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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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구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2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
    3
    분사기:「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
    4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 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해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분사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의미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라는 설명은 근거 법률을 잘못 연결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적·단봉·안전방패에 관한 재질·규격 설명은 경비업법령상 휴대장비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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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 경찰관서장은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조회 요청 시 허가증 사본과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 통보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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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경비업무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경비업무범위 위반 및 신임교육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원 배치 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이므로, 일반 시설경비업무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 시설경비업무는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배치 후 7일 이내에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사후 신고 방식이다.

    특수경비원 배치 시에는 배치기간과 관계없이 배치 전까지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장소를 방문해 경비업무범위 위반이나 신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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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두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1
    집단민원현장
    2
    관할 경찰관서
    3
    주된 사무소
    4
    신설 출장소
    해설

    경비원 명부는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는 명부를 비치하는 장소가 아니라 필요시 명부를 확인하는 기관이므로 옳지 않다.

    집단민원현장, 주된 사무소, 신설 출장소는 모두 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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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경비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해설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배치폐지명령 사유가 아니라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치폐지 사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위력·흉기 등을 사용해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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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공통적인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예방론
    • ㄴ. 분사기 사용법
    • ㄷ. 화재대처법
    • ㄹ. 테러 대응요령
    • ㅁ. 교육기법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양쪽 교육에 모두 편성된 과목은 분사기 사용법, 화재대처법, 테러 대응요령이다.

    경비지도사 교육의 공통교육 과목은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교육기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입교식·평가·수료식이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도 테러 대응요령·화재대처법·분사기 사용법이 실무교육 과목으로 들어 있어 세 과목이 겹친다.

    • 범죄예방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일 뿐 경비지도사 교육에는 없다.
    • 교육기법: 경비지도사 공통교육에만 있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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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5개월동안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한 때
    해설

    허가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를 말하는데, 이를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15개월도 이에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는 모두 경비업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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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배치경비원 인원 및 배치시간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과실로 누락한 때
    3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4
    경비원의 복장ㆍ장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해설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가 영업정지 사유이며, 이를 '과실로 누락한 때'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법정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 위반, 경비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경비원의 복장·장비에 관한 규정 위반은 모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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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지기간 연장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은 회수되어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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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누적 횟수에 적용한다.
    3
    경찰청장의 명령을 1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
    4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
    해설

    경비업법 시행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자격정지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자격정지 9개월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6개월로 본 설명이 옳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기 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을 1년으로 보거나 위반행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누적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명령을 1차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이므로 6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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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3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4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책임의 주체는 경비원 개인이 아니라 경비업자이다.

    경비원의 복지향상·업무상 재해 손실보상 사업,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은 모두 공제사업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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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정할 수 있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계약 내용 등을 정한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이 이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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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지방경찰청장 등의 감독과 보안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 )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24, 2
    2
    24, 4
    3
    48, 2
    4
    48, 4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482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출제 당시의 "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기간·횟수 기준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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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제3자 손해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 역시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경비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므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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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4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해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및 그에 관한 청문이며,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은 위임 대상이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별개의 사무이다.

    따라서 시험 및 교육 사무를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분류한 것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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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므로, 반환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반환 기준 자체는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액수는 맞더라도 주체가 잘못되었다.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2천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 허용, 응시수수료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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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과실로 국가중요시설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무기를 소지하고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에 관한 설명 두 가지다.

    경비업법은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의로 같은 장해를 일으킨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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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2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ㆍ감금죄)
    3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죄)
    4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대상은 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법 조문에 한정된다.

    열거된 조문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업무방해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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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하나는?
    1
    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자에 대한 오경보를 막기 위한 기기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자가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3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4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해설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 설명의무 위반, 경비원 명부 미비치, 경비지도사 미선임은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앞의 사례만 부과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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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
    2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3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고,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청원경찰은 파업·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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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청원경찰 직무교육 계획서이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배치계획서이며, '청원경찰 직무교육 계획서'는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사업장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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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
    2
    공공단체
    3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해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의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리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장소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은 법에 명시된 배치 대상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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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및「경찰법」을 준용한다.
    해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청원주가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며,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과 경찰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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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과목 중 정신교육의 수업시간은 8시간이다.
    해설

    배치 전 교육의 면제 대상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면제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배치 전 경찰교육기관 교육 원칙과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 후 임용 1년 이내 교육, 교육과목·수업시간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정신교육 수업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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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원경찰의 경조사비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해설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이며, 경조사비는 법에서 정한 부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에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사망을 당한 경우의 보상금과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도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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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들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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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 해당하는 것은?
    1
    기동복
    2
    가슴표장
    3
    호루라기
    4
    정모
    해설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가슴표장은 근무 중에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하는 대여품에 해당한다.

    기동복, 호루라기, 정모는 청원경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으로 분류되어 대여품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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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는 권한
    4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해설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다.

    따라서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 감독은 위임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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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표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서장은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은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청원경찰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표창은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가 수여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표창 수여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공적상을,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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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인원 7명: 조장 1명
    2
    근무인원 37명: 반장 1명, 조장 5명
    3
    근무인원 57명: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
    4
    근무인원 97명: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에서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우에는 반장 1명과 조장 3~4명을 두므로, 37명 근무 시 조장을 5명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근무인원 9명까지는 조장 1명만 두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대장·반장·조장의 인원과 계층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나머지 지문들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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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4
    경찰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해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범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100분의 50)이며,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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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과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청원경찰은 65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3
    청원경찰의 배치폐지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은 65세가 아니라 60세이며, 배치가 폐지된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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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경호"란 ( ㄱ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 ㄴ )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 ㄷ )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 ㄹ ) 활동을 말한다.

    1
    ㄱ: 경호원
    2
    ㄴ: 안전
    3
    ㄷ: 특정 지역
    4
    ㄹ: 특수
    해설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ㄷ에 특정 지역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한다.

    • ㄱ에 들어갈 말은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대상자다.
    • ㄴ에 들어갈 말은 안전이 아니라 위해이며, 안전은 ㄹ 자리에 들어간다.
    • ㄹ에 들어갈 말은 특수가 아니라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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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ㆍ경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의 대상에 따라 갑(A)호, 을(B)호, 병(C)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호행사의 장소에 의한 분류에 따라 행사장경호, 숙소경호, 연도경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치안경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비사태에 대한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작용이다.
    4
    경호수준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비공식경호는 출ㆍ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호이다.
    해설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호는 경호 수준(성격)에 따른 분류 중 비공식경호가 아니라 약식경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식경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호대상에 따라 갑(A)·을(B)·병(C)호로 구분하거나, 장소에 따라 행사장경호·숙소경호·연도경호로 구분하는 것, 치안경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작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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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는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기구이므로, 그 근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를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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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업무의 수행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보활동은 ( ㄱ )단계, 안전활동은 ( ㄴ )단계, 경호활동은 ( ㄷ )단계, 학습활동은 학습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
    ㄱ: 예방, ㄴ: 대비, ㄷ: 대응
    2
    ㄱ: 예방, ㄴ: 대응, ㄷ: 대비
    3
    ㄱ: 대비, ㄴ: 예방, ㄷ: 대응
    4
    ㄱ: 대비, ㄴ: 대응, ㄷ: 예방
    해설

    정보활동은 예방단계, 안전활동은 대비단계, 경호활동은 대응단계에 해당한다.

    경호업무의 수행절차는 예방(정보활동) → 대비(안전활동) → 대응(경호활동) → 학습(학습활동)의 순환 구조로 정리된다.

    예방단계에서는 위해요소 관련 첩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대비단계에서는 안전대책·안전검측 등 실질적인 안전활동을 하며, 대응단계에서는 행사 현장에서 실제 경호를 수행한다.

    마지막 학습단계에서는 경호 결과를 평가·분석해 그 교훈을 다음 경호에 환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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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3중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선은 경비구역으로 소구경 곡사화기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한 개념이다.
    2
    2선은 경계구역으로 권총 등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한 건물 내부구역으로 설정한다.
    3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경호를 취하는 순서로 근접경호-중간경호-외곽경호로 나눈다.
    4
    위해자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한다.
    해설

    3중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근접경호-중간경호-외곽경호 순으로 방어선을 설정하는 개념이므로, 위해자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상 1선은 안전구역으로 권총 유효사거리를, 2선은 경비구역으로 소총 유효사거리를, 3선은 경계구역으로 소구경 곡사화기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해 설정한다.

    따라서 1선을 경비구역·곡사화기 사거리 기준으로 보거나, 2선을 경계구역·권총 사거리 기준의 건물 내부구역으로 보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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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대한민국의 경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
    3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4
    전직대통령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지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이러한 예우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제공된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형의 기준과 예외 규정 두 가지 모두에서 옳지 않다.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에는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안전본부·경호지원단을 두며, 경호안전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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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구 및 인원의 측면에서 소규모화되고 있다.
    2
    전체 구조가 통일적인 피라미드형을 구성하면서 그 속에 서로 상하의 계층을 이루고 지휘ㆍ감독 등의 방법에 의해 경호목적을 통일적으로 실현한다.
    3
    경호조직의 공개, 경호기법 노출 등 개방성을 가진다.
    4
    테러행위의 비전문성, 위해수법의 고도화에 따라 경호조직은 비전문성이 요구된다.
    해설

    경호조직은 전체 구조가 통일적인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이루어 지휘·감독 등을 통해 경호목적을 통일적으로 실현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실제로 경호조직은 테러 위해수법의 고도화·전문화에 대응하여 기구와 인원이 대규모화·전문화되는 경향이 있고, 보안 유지를 위해 폐쇄성을 가진다.

    따라서 조직이 소규모화된다거나, 개방성을 가진다거나, 비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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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의 경호원이 있어도 지휘는 단일해야 한다.
    2
    하나의 기관에는 한 사람의 지휘자만 있어야 한다.
    3
    경호조직은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
    4
    경호업무가 긴급성을 요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해설

    '경호조직은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경호지휘단일성이 아니라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지휘단일성 원칙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호지휘단일성은 다수의 경호원이 동원되더라도 지휘는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하나의 기관에는 한 사람의 지휘자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경호업무의 긴급성 때문에도 요구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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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분장책임을 지는 구성원은?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2
    외교부 의전기획관
    3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4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해설

    제시된 분장책임을 지는 구성원은 외교부 의전기획관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은 외교부 의전기획관의 분장책임으로 경호 관련 첩보·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 관련 협조 등을 규정한다. 국빈 접견·외국방문 등 외교의전과 직결된 임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육로·철로 및 공중기동수단 관련 협조를 맡는다.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위해요인의 제거,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 동향파악 등을 맡는다.
    •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해상에서의 경호·테러예방 및 안전조치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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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당선인의 직계존비속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2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행정수반의 배우자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3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 당선인의 직계존비속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행정수반의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포함되고,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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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경호조직의 원칙은?

    • 경호업무의 성격상 개인적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지휘권, 장비, 보급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경호협력성의 원칙
    2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3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4
    조정의 원칙
    해설

    제시된 설명은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이다.

    경호업무는 성격상 개인적 작용이 아니라 기관 단위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기관의 하명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려면 기관을 지휘하는 지휘권과 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보급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요지다.

    •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상하 계급 간 책임과 임무 분담이 명확하고 명령·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호협력성의 원칙: 완벽한 경호를 위해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 조정의 원칙: 여러 경호 관계기관의 활동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협조·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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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근접경호의 특성 중 방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호대상자와 경호행위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은 외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2
    경호대상자를 따라 항상 이동하거나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경호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3
    위해기도자에게 허위정보 제공이나 허위상황 연출 등 기만전술을 구사하여 경호의 효과성을 높인다.
    4
    경호원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근접에서 보호한다.
    해설

    근접경호원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근접에서 감싸 보호하는 특성이 바로 방벽성이다.

    경호행위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은 노출성, 경호대상자를 따라 이동하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은 기동성, 허위정보나 허위상황으로 위해기도자를 속인다는 점은 기만성에 해당하여 방벽성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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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근접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벽한 경호방패막은 근접경호원들이 형성하는 인적방벽인 경호대형으로 완성된다.
    2
    위급상황 시 위해자와 경호대상자 사이를 차단하고, 경호대상자를 안전지대로 대피시켜야 한다.
    3
    위급상황 시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여 공격방향으로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시켜야 한다.
    4
    경호대형 형성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인접근무자의 움직임과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경호대상자를 방호하여 공격 방향의 반대쪽, 즉 안전한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시켜야 하므로, 공격방향으로 이탈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접경호원들이 형성하는 인적방벽인 경호대형이 경호방패막을 완성하고, 위급 시 위해자와 경호대상자 사이를 차단해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며, 대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인접근무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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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사주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사장이나 주변의 모든 시설물과 물체가 경계대상이다.
    • 위해기도자가 은폐하기 좋은 장소나 공격하기 용이한 장소가 경계대상이다.
    • 경호대상자 주변의 모든 인원 중 행사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점감시대상이다.
    • 경호행사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위해요인도 경계대상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은 모두 옳으므로 4개다.

    사주경계(주위경계)의 대상은 인적·물적·지형적 경계대상으로 나뉜다. 행사장이나 주변의 모든 시설물과 물체는 물적 경계대상이고, 위해기도자가 은폐하기 좋거나 공격하기 용이한 장소는 지형적 경계대상이다.

    인적 경계대상은 경호대상자 주변의 모든 인원이며, 그중 행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중점 감시 대상이 된다.

    또한 사주경계는 직접적인 위해요인만이 아니라 경호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위해요인까지 경계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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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근접경호원의 자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순간적인 경호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명석한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 ㄴ. 행사의 성격 및 상황을 직시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자세를 견지한다.
    • ㄷ. 급박한 상황 외에는 경호대상자의 활동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 ㄹ. 경호대상자와 경호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 및 경호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므로,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는 설명만 옳지 않고 나머지 세 가지가 옳다.

    순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정확히 읽고 즉시 대응해야 하므로 명석한 판단력은 근접경호원의 기본 자질이며, 행사의 성격과 현장 상황을 직시해 그에 맞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요구된다.

    또한 근접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일정과 활동을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급박한 위해 상황이 아닌 한 경호대상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복장이 행사 분위기나 주변 환경과 동떨어지면 경호원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 위해기도자에게 표적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므로, 노출을 줄이고 주변과 융화되는 복장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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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근접경호대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대상자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경호 대형이 결정될 수 있다.
    2
    도보대형은 장소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시킨다.
    3
    도보경호는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외부노출시간이 짧아 위해자가 위해를 가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4
    경호대상자 주위에 경호방패막을 형성하여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선(線)개념이다.
    해설

    도보경호는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외부노출시간이 길어져 위해자가 위해를 가할 기회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므로, 노출시간이 짧아 위해 기회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의 성격·성향에 따라 대형이 달라질 수 있고, 도보대형은 장소·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며, 경호대상자 주위에 경호방패막을 형성해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선(線)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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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차량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 차량으로 방호대형을 형성하여 경호대상자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활동이다.
    2
    기동 간 경호대상자 차량과 경호 차량 사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량 간격을 유지한다.
    3
    교차로, 곡각지 등을 기동할 때와 같이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은 경호원이 방어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4
    경호대상자 차량의 문은 급하게 열지 않도록 하고, 경호원이 정위치 상태에서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난 후에 개방한다.
    해설

    교차로나 곡각지처럼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은 경호원이 방어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라, 오히려 위해자에게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취약지점이므로 이를 방어에 유리한 여건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호 차량으로 방호대형을 형성해 경호대상자 차량을 보호하고,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간격을 유지하며, 경호대상자 차량의 문은 경호원이 정위치에서 주변 위험요소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개방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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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출입자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사장의 허가되지 않은 출입요소를 발견하여 통제ㆍ관리하는 사전예방차원의 경호방법이다.
    2
    지연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3
    금속탐지기 검색을 통하여 위해요소의 침투를 차단하고, 비표를 운용하여 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4
    행사와 무관한 사람들의 행사장 출입을 통제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한다.
    해설

    출입자 통제는 행사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출입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통제·관리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경호활동이라는 설명이 옳다.

    • 지연참석자도 검색을 거쳐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검색 후에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표는 인가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대상은 인가자가 아니라 비인가자이다.
    • 출입자 확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양한 통로가 아니라 지정된 소수의 통로로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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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출입자 통제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자 통제업무 시 지정된 통로를 사용하고 기타 통로는 폐쇄한다.
    2
    주차계획은 입장계획과 연계하여 주차동선과 입장동선에 혼잡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참석자 통제에 따른 취약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경호 기관의 입장에서 행사장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4
    비표 운용 시 명찰이나 리본은 모든 구역의 색상을 단일화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해설

    비표로 사용하는 명찰이나 리본은 구역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해야 식별과 통제가 용이해지므로, 모든 구역의 색상을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정된 통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통로는 폐쇄하며, 주차계획을 입장계획과 연계해 혼잡을 방지하고, 경호기관의 입장에서 행사장 혼잡 방지 방안을 강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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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출입자 통제업무 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중경호에 의거한 경호구역의 설정에 따라 각 구역별 통제의 범위를 결정한다.
    2
    안전구역은 행사참석자를 비롯한 모든 출입요소의 1차 통제지점이 된다.
    3
    대규모 행사 시 참석대상과 좌석을 구분하지 않고 시차입장계획을 수립한다.
    4
    행사장 및 행사 규모에 따라 참석 대상별 주차지역을 구분ㆍ운용하지 않는다.
    해설

    3중경호에 따라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구분된 경호구역의 설정에 맞춰 구역별로 통제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이 출입자 통제업무의 기본 원칙이다.

    출입요소에 대한 1차 통제지점은 가장 바깥쪽인 경계구역이며 안전구역은 오히려 최종 단계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안전구역을 1차 통제지점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대규모 행사에서는 참석대상과 좌석을 구분하여 시차입장계획을 수립해야 혼잡을 막을 수 있다.
    • 행사장 및 규모에 따라 참석 대상별로 주차지역을 구분·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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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자연방벽효과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위해기도자가 고층건물 등에서 공격을 시도할 경우 경호원의 신장 차이가 ( ) 방벽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경호원이 경호대상자에 대한 ( ) 방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로 똑바로 서서 몸을 움츠리거나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1
    공격적
    2
    수직적
    3
    회피적
    4
    함몰적
    해설

    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수직적이다.

    위해기도자가 고층건물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공격할 때는 경호원의 신장(키)이 곧 차폐 높이가 되므로, 신장 차이가 수직적 방벽효과를 크게 좌우한다.

    같은 이유로 경호원이 몸을 움츠리거나 은폐하면 방벽의 높이가 줄어 효과가 급감하므로, 항상 바른 자세로 똑바로 서 있어야 수직적 방벽효과가 극대화된다.

    반면 위해기도자가 같은 높이에서 접근할 때 좌우로 형성되는 차폐는 수평적 방벽효과이며, 이는 경호원이 위해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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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형태의 경호임무는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융통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경호대상자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임무가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3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사전에 위해분석 자료를 토대로 자원동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4
    경호와 관련된 정보는 비인가된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해설

    경호임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융통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각 임무가 명확히 부여되어야 하고, 위해분석 자료를 토대로 자원동원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하며, 경호 관련 정보는 비인가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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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임무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행사장의 사전답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안전대책작용에는 행사장 내외부에 산재한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3
    경호정보작용은 경호작용의 원천적 사전 지식을 생산, 제공하는 것으로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근접경호 임무이다.
    4
    경호보안작용은 위해기도자의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 통신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생산하는 활동이다.
    해설

    안전대책작용은 행사장 내외부에 흩어져 있는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활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연례적·반복적 행사라도 그 사이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
    •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원천적인 사전 지식을 생산·제공하는 것은 경호정보작용이지 근접경호 임무 자체가 아니다.
    • 위해기도자의 인원·문서·시설·지역·자재·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생산하는 것은 경호정보작용의 내용이며, 경호보안작용은 이러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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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안전대책작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경호행사 시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 ㄱ )(이)라 하고,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 ㄴ )이라 하며, 경호대상자에게 위해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 및 인공물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 ㄷ )(이)라 한다.

    1
    ㄱ: 안전점검, ㄴ: 물적취약요소 배제작용, ㄷ: 안전조치
    2
    ㄱ: 안전조치, ㄴ: 물적취약요소 배제작용, ㄷ: 안전검측
    3
    ㄱ: 안전점검, ㄴ: 인적위해요소 배제작용, ㄷ: 안전조치
    4
    ㄱ: 안전조치, ㄴ: 인적위해요소 배제작용, ㄷ: 안전검측
    해설

    ㄱ은 안전조치, ㄴ은 인적위해요소 배제작용, ㄷ은 안전검측이다.

    위해물질 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활동은 점검·확인 단계를 넘어 실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안전조치이고,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적취약요소가 아니라 인적위해요소 배제작용이다.

    자연 및 인공물이라는 물적 대상을 수색·확인해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작용이 안전검측으로, 행사장 내외부에 대한 대표적인 안전대책작용이다.

    세 용어는 대상이 물질인지, 사람인지, 자연·인공물인지를 먼저 갈라 보면 혼동 없이 짝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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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중경호는 위해기도 시 시간 및 공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전략이다.
    2
    선발 및 근접경호의 구분 운용은 효과적으로 위해기도를 봉쇄하려는 예방경호와 방어경호의 작용이다.
    3
    경호원은 위해발생 시 경호대상자의 방호 및 대피보다 위해기도자의 제압이 우선이다.
    4
    경호임무의 단계별 절차는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사단계 -평가단계이다.
    해설

    위해상황이 발생하면 경호원은 무엇보다 경호대상자의 방호 및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위해기도자의 제압은 그 다음 단계의 조치이므로, 제압이 우선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중경호는 위해기도를 시간·공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전략이고, 선발경호와 근접경호를 구분해 운용하는 것은 위해기도를 봉쇄하려는 예방·방어 작용이며, 경호임무는 계획단계-준비단계-행사단계-평가단계 순으로 진행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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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선발경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방성: 선발경호의 임무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고 거부함으로써 경호행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2
    통합성: 경호임무에 동원된 모든 부서는 각자의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면서,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에 통합되어 상호 보완적 임무를 수행한다.
    3
    안전성: 확보한 행사장의 안전상태가 행사 종료 시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한다.
    4
    예비성: 경호임무는 최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행한다.
    해설

    예비성은 경호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예비 대책과 대응계획을 마련해 두는 특성이므로, 최상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거부하는 예방성,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각 부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통합성, 확보된 안전상태를 행사 종료 시까지 유지하는 안전성은 모두 선발경호의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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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우발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연히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하여 경호행사를 방해하는 사태
    2
    상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해기도가 발생되는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사전예측의 불가능
    3
    방법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의 조성에 따른 혼란의 야기와 무질서
    4
    경호대상자의 방호 및 대피보다 경호원의 자기보호본능에 충실
    해설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경호원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경호대상자의 방호 및 대피를 우선해야 하므로, 자기보호본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발상황은 우연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해 경호행사를 방해하며, 발생 전까지는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방법과 규모에 따라 심리적 공포와 혼란·무질서를 야기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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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우발상황 대응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호원의 주의력효과 면에서는 경호원과 군중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 ㄴ.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경호원은 동료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
    • ㄷ. 수류탄 혹은 폭발물과 같은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에는 방어적 원형대형을 유지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주의력효과와 위험 전파에 관한 두 지문만 옳고, 폭발물 공격에 방어적 원형대형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의력효과는 경호원이 군중의 이상 징후를 살피는 능력이므로 군중과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반대로 위해 발생 시 대처할 시간·공간을 확보하는 대응효과는 군중과 멀수록 유리해 둘은 상반관계에 있다.

    또한 위험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경호원이 즉시 육성·수신호 등으로 동료에게 전파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우발상황 대응의 기본이다.

    수류탄이나 폭발물 공격에 대해서는 원형으로 둘러싸는 방어대형이 아니라, 경호원들이 몸으로 폭발물을 덮어 폭발력을 흡수·차단하는 함몰형 대형을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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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선발경호원의 기본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사장의 보안상태 조사를 위해 내외부의 경호여건을 점검한다.
    2
    책임구역에 따라 사주경계를 실시하고 우발상황 발생 시 인적방벽을 형성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한다.
    3
    경계구역은 행사장 주변의 취약요소를 봉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기동순찰조를 운용한다.
    4
    출입자 통제관리를 위하여 초청장발급, 출입증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해설

    사주경계를 실시하고 우발상황 시 인적방벽을 형성해 경호대상자를 직접 보호하는 것은 근접경호원의 임무이며, 선발경호원은 행사 전에 현장을 점검·확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설명은 선발경호원의 기본임무로 옳지 않다.

    행사장 내외부의 보안상태와 경호여건을 사전 점검하고, 취약요소를 봉쇄·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경계구역을 설정해 기동순찰조를 운용하며, 초청장 발급·출입증 착용 여부 등 출입자 통제관리를 하는 것은 모두 선발경호원의 기본임무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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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안전검측활동의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측은 책임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반복 실시한다.
    2
    인간의 싫어하는 습성을 감안하여 사각지점이 없도록 철저한 검측을 실시한다.
    3
    통로에서는 양 측면을 중점 검측하고, 높은 곳보다 아래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4
    확인이 불가능한 물품은 원거리에 격리시킨다.
    해설

    안전검측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해물이 은닉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아래를 중점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측은 책임구역을 명확히 나누어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인간이 싫어하는 습성을 감안해 사각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물품은 원거리로 격리시킨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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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검식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2
    행사장의 위생상태 점검 및 수질검사, 전염병 및 식중독의 예방대책을 포함한다.
    3
    검식활동은 근접경호의 임무이다.
    4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하여 구매, 운반, 저장, 조리 및 제공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해설

    검식활동은 음식물의 구매·운반·저장·조리·제공 과정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는 활동으로 선발경호 단계의 안전대책작용에 속하며, 근접경호의 임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이상 유무를 검사·확인하고, 행사장의 위생상태·수질·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대책을 포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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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복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호복장은 기능적이고 튼튼한 것이어야 한다.
    2
    위해기도자에게 주도면밀함과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해 장신구의 착용을 지향한다.
    3
    경호대상자 보호를 위해 경호대상자보다 튀는 복장을 선택하여 주위의 시선을 빼앗는다.
    4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설

    경호원의 복장은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적이고 튼튼한 것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장신구는 격투 시 상대에게 잡히거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착용을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경호원의 복장은 경호대상자보다 튀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
    •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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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신장비란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한 상태에 놓였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2
    검측장비는 가스분사기, 전기방벽, 금속탐지기, CCTV 등이다.
    3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으로, 근무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해설

    검측장비는 금속탐지기·X선 검색기·폭발물탐지기 등 위해물을 찾아내는 장비를 말하며, 가스분사기나 전기방벽처럼 자신을 지키거나 침입을 막는 데 쓰는 장비를 검측장비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호신장비는 자신의 생명·신체가 위험한 상태에 놓였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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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원의 자격과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호환경 조성 및 탄력적 경호 운영을 위한 정치적 활동 지향
    2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3
    경호원의 권위주의 강화를 위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의 확립
    4
    경호원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배제
    해설

    경호원의 자격과 윤리는 결국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는 데서 출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경호원이 정치적 활동을 지향하거나,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확립하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모두 경호원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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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의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전의 원칙상 행사 주최자의 경우 손님에게 상석인 오른쪽을 양보한다.
    2
    차량용 국기 게양 시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3
    국기의 게양 위치는 옥외 게양 시 단독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4
    실내에서는 출입문 쪽을 아랫자리로 하고 그 정반대 쪽을 윗자리로 한다.
    해설

    단독주택에서 국기를 게양할 때는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문의 오른쪽에 게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사 주최자가 손님에게 상석인 오른쪽을 양보하는 것, 차량용 국기를 정면에서 보아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에 다는 것, 실내에서 출입문 쪽을 아랫자리로 하고 그 반대쪽을 윗자리로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의전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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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응급처치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도확보
    2
    지혈
    3
    상처보호
    4
    전문치료
    해설

    응급처치는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시키고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전문치료는 응급처치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도확보, 지혈, 상처보호는 응급처치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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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테러의 ( ㄱ ) 및 ( ㄴ )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 ㄷ )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ㄱ: 예방, ㄴ: 대비, ㄷ: 피해보전
    2
    ㄱ: 대비, ㄴ: 대응, ㄷ: 피해보상
    3
    ㄱ: 예방, ㄴ: 대응, ㄷ: 피해보전
    4
    ㄱ: 대응, ㄴ: 수습, ㄷ: 피해보상
    해설

    ㄱ은 예방, ㄴ은 대응, ㄷ은 피해보전이다.

    테러방지법의 목적 조항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테러 발생 이후의 손실 회복을 이 법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보전이라는 용어로 쓰며, 실제로 피해의 지원과 특별위로금 지급을 별도로 규정한다.

    '대비'나 '수습'은 재난관리 단계에서 쓰는 용어여서 이 목적 조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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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 )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15
    2
    30
    3
    60
    4
    90
    해설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이다.

    테러방지법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일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90일로 못 박고 있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90일은 1회 처분의 기본 기간일 뿐 절대적 상한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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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 인원ㆍ시설ㆍ장비의 보호
    •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대테러활동에 해당하므로 4개이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ㆍ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보수집부터 무력진압까지 예방·대응 전 단계를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제시된 항목 중 대테러활동에서 빠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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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자는?
    1
    관세청장
    2
    검찰총장
    3
    질병관리청장
    4
    합동참모의장
    해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기 중에서는 관세청장이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찰총장과 합동참모의장은 대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출제 당시 시행령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이 아니었으나, 질병관리청 출범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는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학습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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