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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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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서면등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때 서면등에 기재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
  • ㄴ.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 ㄷ.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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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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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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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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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등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사항으로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네 가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 오경보 발생원인과 송신기기 유지·관리방법,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가 모두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기계경비업자는 이 서면등과 함께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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