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에 한한다.
4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월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해설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무기대여신청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에 한정되지 않고 소총 등도 포함되므로, 권총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관 중인 무기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