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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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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2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ㆍ감금죄)
3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죄)
4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대상은 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법 조문에 한정된다.

열거된 조문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업무방해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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