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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분장책임을 지는 구성원은?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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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분장책임을 지는 구성원은?

  •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2
외교부 의전기획관
3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4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해설

제시된 분장책임을 지는 구성원은 외교부 의전기획관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은 외교부 의전기획관의 분장책임으로 경호 관련 첩보·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 관련 협조 등을 규정한다. 국빈 접견·외국방문 등 외교의전과 직결된 임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육로·철로 및 공중기동수단 관련 협조를 맡는다.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위해요인의 제거,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 동향파악 등을 맡는다.
  •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해상에서의 경호·테러예방 및 안전조치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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