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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과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과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청원경찰은 65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3
청원경찰의 배치폐지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은 65세가 아니라 60세이며, 배치가 폐지된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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