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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구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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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구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2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
3
분사기:「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
4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 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해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분사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의미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라는 설명은 근거 법률을 잘못 연결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적·단봉·안전방패에 관한 재질·규격 설명은 경비업법령상 휴대장비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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