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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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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4
경찰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해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범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100분의 50)이며,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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