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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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인원 7명: 조장 1명
2
근무인원 37명: 반장 1명, 조장 5명
3
근무인원 57명: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
4
근무인원 97명: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근무인원별 감독자 지정기준에서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우에는 반장 1명과 조장 3~4명을 두므로, 37명 근무 시 조장을 5명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근무인원 9명까지는 조장 1명만 두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대장·반장·조장의 인원과 계층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나머지 지문들과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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