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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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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및「경찰법」을 준용한다.
해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청원주가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며,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과 경찰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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