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경우는 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지기간 연장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은 회수되어 보관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