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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복종하여야 하는 명령권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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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복종하여야 하는 명령권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지방경찰청장
2
관할 경찰관서장
3
시설주
4
소속상사
해설

특수경비원은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직무상 명령복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 시설주, 소속상사는 모두 특수경비원이 직무상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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