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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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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누적 횟수에 적용한다.
3
경찰청장의 명령을 1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
4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
해설

경비업법 시행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자격정지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자격정지 9개월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6개월로 본 설명이 옳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기 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을 1년으로 보거나 위반행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누적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명령을 1차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이므로 6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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