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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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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대한민국의 경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경호지원단을 둔다.
3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4
전직대통령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지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이러한 예우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제공된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형의 기준과 예외 규정 두 가지 모두에서 옳지 않다.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에는 기획관리실·경호본부·경비안전본부·경호지원단을 두며, 경호안전대책활동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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