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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하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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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하나는?
1
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자에 대한 오경보를 막기 위한 기기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자가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3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4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해설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 설명의무 위반, 경비원 명부 미비치, 경비지도사 미선임은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앞의 사례만 부과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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