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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영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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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배치경비원 인원 및 배치시간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과실로 누락한 때
3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4
경비원의 복장ㆍ장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해설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가 영업정지 사유이며, 이를 '과실로 누락한 때'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법정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 위반, 경비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경비원의 복장·장비에 관한 규정 위반은 모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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