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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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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자는?
1
관세청장
2
검찰총장
3
질병관리청장
4
합동참모의장
해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기 중에서는 관세청장이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찰총장과 합동참모의장은 대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출제 당시 시행령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이 아니었으나, 질병관리청 출범에 따른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는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학습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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