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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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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의 직계존비속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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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행정수반의 배우자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3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소속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 당선인의 직계존비속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행정수반의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포함되고,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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