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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공통적인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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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공통적인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예방론
  • ㄴ. 분사기 사용법
  • ㄷ. 화재대처법
  • ㄹ. 테러 대응요령
  • ㅁ. 교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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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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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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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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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양쪽 교육에 모두 편성된 과목은 분사기 사용법, 화재대처법, 테러 대응요령이다.

경비지도사 교육의 공통교육 과목은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교육기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입교식·평가·수료식이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도 테러 대응요령·화재대처법·분사기 사용법이 실무교육 과목으로 들어 있어 세 과목이 겹친다.

  • 범죄예방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일 뿐 경비지도사 교육에는 없다.
  • 교육기법: 경비지도사 공통교육에만 있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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