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자에 대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인 자신의 책임을 묻지 않고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노조법 양벌조항은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 법인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제외되는 무신고 수출입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밀수입 예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은 행위의 개별성을 고려한 양형을 배제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통신제한조치 연장에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의무는 비내용적 정보에 관한 것으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는 관리·통제 장치가 있으므로, 인가 없이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의 자유 침해가 되지 않는다.
- 과실범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한 조항은 최소침해성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자격증 가산점은 미소지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교원직을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두도록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액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는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 유족연금수급권의 5년 소멸시효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대학원 재학생 등을 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은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구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한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은 형식이나 본안 여부를 묻지 않고 중간재판도 포함한다.
- 재판의 전제성은 사건 계속, 해당 법률의 적용, 위헌 여부에 따른 다른 내용의 재판을 요건으로 한다.
-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전제성이 없으나, 미확정이면 상소절차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어 전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서는 법원의 견해를 되도록 존중하고,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직권 조사한다.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정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부정 취득한 면허 외에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ㄱ(O):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소하고,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한다.
- ㄴ(X):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정한다.
- ㄷ(X): 해산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ㄹ(X):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한다.
- ㅁ(O):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이 상실된다.
- 국민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탄핵심판은 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 자체는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 헌법 제65조의 직무는 고유 업무와 관련 업무,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가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관련 규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 정당의 발기인 연령과 당원 연령은 다르며, 16세 이상이면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 전체를 배제하는 설명은 틀렸다.
- 복수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등록취소·자진해산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먼저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만 국고에 귀속되어, 해산결정 정당과 다르다.
- 시·도당 법정 당원수 1천인 조항은 정당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엄격한 심사인지 완화된 심사인지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헌법이 금지하는 기준이나 영역에서의 차별에는 엄격한 심사가 정당화된다.
- 차별이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면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 자의심사는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 살피므로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의 확인에 그칠 수 있다.
-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일률 금지·처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급박한 위험이 없는데도 서울광장 통행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방송편성에 관한 법률 외 간섭을 금지·처벌하는 방송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인터넷 선거보도를 구체적 판단 없이 일률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 광고·홍보·소개를 금지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국기모독죄는 표현내용이 아닌 표현방법의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물권으로 보고 부동산 규정을 준용하는 댐사용권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다.
-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의 비례성은 기본권 제한 입법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 재산권의 내용·한계인지 수용인지는 제한의 효과를 종합적·유기적으로 파악해 가려야 한다.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률이 전제한 행정입법을 행정권이 하지 않아 공백을 방치하면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시행명령 미제정의 정당한 이유는 위임입법이 명백히 위헌이거나 행정입법 의무 이행이 헌법질서를 파괴함이 명백한 정도여야 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구성요건의 예측가능성과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 위임입법은 법률과 같은 성질의 법규를 정립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서면사과 조치는 교육적 조치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적 자유와 윤리적 판단의 외부 표명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의 자진신고 명령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 보안관찰처분은 위험성이 외부에 표출된 경우의 특별예방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함께 판단된다.
-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 의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뒤에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자·원장 등의 공표는 공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ㄱ(O): 정부조직법 제12조의 국무회의 의장 직무대행 순서와 같다.
- ㄴ(X): 헌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ㄷ(X): 헌법 제53조 제3항은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금지한다.
- ㄹ(X):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재의결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 제5차 개정은 대통령제로 환원하고 인간존엄성 규정을 신설했다.
- 제1차 개정은 대통령·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규정했다.
-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다시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를 부활시켰다.
- 제7차 개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 ㄱ(X): 제안 주체는 맞지만 공고기간이 20일 이상이다.
- ㄴ(O):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 시한과 확정 요건 그대로이다.
- ㄷ(O):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헌법개정의 한계가 아니라 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 ㄹ(O): 헌법 규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아니다.
- 헌법합치적 해석은 다의적 법률에서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합헌적 해석을 택하는 방법이다.
- 그 근거로는 권력분립, 민주주의 원리의 입법자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든다.
- 합헌적 해석에는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요건을 갖춘 뒤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요건만으로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양자는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간이귀화 대상이 되므로 2년은 틀렸다.
- 외국 국적 미포기로 상실한 뒤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내이므로 2년은 틀렸다.
- 국적이탈 신고 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첨부하게 한 규칙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ㄱ(X): 자유선거원칙은 헌법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ㄴ(O):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규정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 ㄷ(X): 집행유예자 부분은 위헌,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선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 ㄹ(O): 국외거주자의 부재자신고를 불허해 국정선거권을 부인한 조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ㅁ(O):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조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 의장 사고 시 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므로 교섭단체 규모로 정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위원회 개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므로 4분의 1은 틀렸다.
- 연석회의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전원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보호되는 권한은 헌법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도 포함한다.
-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므로 90일은 틀렸다.
- 정당은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어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 행위는 독자적 심판 대상이 될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책임과 형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비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은,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갓길 통행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속도로 갓길 통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형벌로 제재하고, 법정형도 소액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그치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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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로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라는 정보는 통신의 내용·상황과 관계없는 ‘비 내용적 정보’이며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수단을 통하여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라 할 수는 없다.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육군본부 2006. 12. 18. 교육참고 25-3) 중 전화사용의 통제에 관한 부분은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의 전화사용 통제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병교육 기간의 집단적 훈련 필요성과 통제 기간이 한정된 점을 들어, 이 통제가 통신의 자유를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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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2020. 7. 공고한 ‘2021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중 ‘임용 대상’ 가운데 ‘1. 신규 임용’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인 사람을 제외한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연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 소집해제 예정인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를 검사 신규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공고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공고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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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에 관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보험재정 유지와 성실 납부 유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 급여 제한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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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제1항을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시행령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을 고려한 이 규율이 입법재량 안에 있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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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란 원칙적으로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인가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가를 불문하며,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현재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므로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당해사건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 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이 긴급한 경우에도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은 제청 시 재판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단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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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측량업의 등록을 한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측량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록기준 미달 측량업자의 필요적 등록취소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측량의 정확성과 측량업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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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당해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ㄴ.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ㄹ.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 ㅁ.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 ||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ㄹ, ㅁ
옳은 것은 ㄱ과 ㅁ이다.
정당해산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당선 방식과 무관하게 상실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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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8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8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결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므로, 결원이 있어도 이 인원을 갖추면 심리·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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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세 미만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복수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정당의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2회 이상 보완명령에 불응하면 각하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정당법 제15조의 내용 그대로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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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가산점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10% 가산점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처음 합헌으로 보았던 입장을 변경해, 유공자 가족까지 넓게 적용되는 이 가산점제도가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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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본인의 생전 의사에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의 통행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이 금지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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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방송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은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타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가지고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하는 행위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표현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처벌해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장기간 광고물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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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까지 부과하도록 하면 납세의무자는 원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 이외에 부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댐건설관리법」은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며 「댐건설관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댐사용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약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헌법 제23조제1항, 제2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수용을 정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재산권 제한의 효과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제한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게 되었더라도, 이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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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률이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그러한 행정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그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의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거나,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당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여 그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포괄위임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자의적인 제정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엄격한 헌법적 기속을 받게 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임입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입법)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갖는 법규의 정립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주의 내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반드시 구체적이며 명확한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포괄위임입법금지가 적용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위임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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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양심을 표명해 증명할 의무가 없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장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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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등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더라도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효율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의 명칭, 종류, 주소,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은 공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상속 관계 등 정당한 필요와 발급 절차의 제한을 고려해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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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를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ㄷ.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 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
ㄴ
ㄷ
ㄱ,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승인 거부 시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법률안에는 일부거부·수정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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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는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되었으며, 인간존엄성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1차 헌법개정(1952년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 등이 도입되었다.
현행헌법(1987년헌법)에서는헌법재판소제도가부활하고, 1972년에 폐지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규정이 부활하였다.
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과 무죄추정의 원리 그리고 적법절차조항이 도입되었다.
제7차 헌법개정(1972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이 삭제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적법절차조항까지 도입되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행복추구권과 무죄추정의 원리는 1980년 헌법에서 도입되었지만, 적법절차조항은 1987년 현행헌법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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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ㄴ.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헌법 제128조제2항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헌법개정의 허용을 전제로 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개정효력의 한계’ 규정이다. ㄹ.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현행 헌법의 성립과정과 헌법 제130조제2항이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 ||
ㄱ
ㄴ,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헌법 제129조의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이므로 30일이라고 한 설명만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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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어떠한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헌적 해석가능성은 배제하고, 합헌적 해석가능성을 택하여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해석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근거로 권력분립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에 포함하지 않은 구 상속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납세의무자에서 빼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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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고,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2년간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고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실한 이후 2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한다는 지문이 옳다.
국적법 제4조의 내용이며, 귀화 시 국적 취득 시점은 허가 시가 아니라 귀화증서 수여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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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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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관한 헌법상 일반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원칙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ㄴ.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구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37조제1항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ㄷ.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ㄹ.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ㅁ.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 ||
ㄱ, ㄷ
ㄱ, ㄹ
ㄱ,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헌법의 선거 조항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하며 자유선거는 명문에 없고,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일률적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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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으며,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으며,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위원회가 상설·특정안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국회법 제57조의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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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쟁의심판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당은 비록 정치적인 자발적 결사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의 피청구인의 처분이라 함은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야기할 만한 법적 중요성을 지니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는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되, 처분 취소 결정은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의 내용으로, 처분 취소 결정에는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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