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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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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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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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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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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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양심을 표명해 증명할 의무가 없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장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고 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서면사과 조치는 교육적 조치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적 자유와 윤리적 판단의 외부 표명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의 자진신고 명령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 보안관찰처분은 위험성이 외부에 표출된 경우의 특별예방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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