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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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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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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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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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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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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가산점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해설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10% 가산점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처음 합헌으로 보았던 입장을 변경해, 유공자 가족까지 넓게 적용되는 이 가산점제도가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엄격한 심사인지 완화된 심사인지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헌법이 금지하는 기준이나 영역에서의 차별에는 엄격한 심사가 정당화된다.
  • 차별이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면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 자의심사는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 살피므로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의 확인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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