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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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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어떠한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헌적 해석가능성은 배제하고, 합헌적 해석가능성을 택하여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해석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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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근거로 권력분립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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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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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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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에 포함하지 않은 구 상속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납세의무자에서 빼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으로 결정했다.
- 헌법합치적 해석은 다의적 법률에서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합헌적 해석을 택하는 방법이다.
- 그 근거로는 권력분립, 민주주의 원리의 입법자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든다.
- 합헌적 해석에는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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