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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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방송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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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은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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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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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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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가지고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하는 행위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표현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선거일 전 180일부터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처벌해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장기간 광고물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 방송편성에 관한 법률 외 간섭을 금지·처벌하는 방송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인터넷 선거보도를 구체적 판단 없이 일률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 광고·홍보·소개를 금지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국기모독죄는 표현내용이 아닌 표현방법의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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