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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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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를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ㄷ.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 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
ㄴ
2
ㄷ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승인 거부 시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법률안에는 일부거부·수정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 ㄱ(O): 정부조직법 제12조의 국무회의 의장 직무대행 순서와 같다.
  • ㄴ(X): 헌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ㄷ(X): 헌법 제53조 제3항은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금지한다.
  • ㄹ(X):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재의결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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