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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이다.
 
2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3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써 임금 금로자를 보호한다.
 
4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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