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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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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그러한 행정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그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의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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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거나,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당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여 그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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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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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자의적인 제정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엄격한 헌법적 기속을 받게 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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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입법)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갖는 법규의 정립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주의 내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반드시 구체적이며 명확한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해설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포괄위임입법금지가 적용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위임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률이 전제한 행정입법을 행정권이 하지 않아 공백을 방치하면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시행명령 미제정의 정당한 이유는 위임입법이 명백히 위헌이거나 행정입법 의무 이행이 헌법질서를 파괴함이 명백한 정도여야 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구성요건의 예측가능성과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 위임입법은 법률과 같은 성질의 법규를 정립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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