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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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으며,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5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으며,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해설
위원회가 상설·특정안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국회법 제57조의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도 허용된다.
- 의장 사고 시 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므로 교섭단체 규모로 정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위원회 개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므로 4분의 1은 틀렸다.
- 연석회의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전원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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