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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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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란 원칙적으로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인가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가를 불문하며,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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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현재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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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므로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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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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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 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긴급한 경우에도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은 제청 시 재판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단서로 정한다.

  • 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은 형식이나 본안 여부를 묻지 않고 중간재판도 포함한다.
  • 재판의 전제성은 사건 계속, 해당 법률의 적용, 위헌 여부에 따른 다른 내용의 재판을 요건으로 한다.
  •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전제성이 없으나, 미확정이면 상소절차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어 전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서는 법원의 견해를 되도록 존중하고,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직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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