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당해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ㄴ.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ㄹ.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
ㅁ.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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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ㅁ이다.
정당해산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당선 방식과 무관하게 상실된다고 보았다.
- ㄱ(O):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소하고,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한다.
- ㄴ(X):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정한다.
- ㄷ(X): 해산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ㄹ(X):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한다.
- ㅁ(O):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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