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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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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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쟁의심판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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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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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비록 정치적인 자발적 결사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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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의 피청구인의 처분이라 함은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야기할 만한 법적 중요성을 지니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는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있다.
해설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되, 처분 취소 결정은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의 내용으로, 처분 취소 결정에는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한이 있다.
- 보호되는 권한은 헌법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도 포함한다.
-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므로 90일은 틀렸다.
- 정당은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어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 행위는 독자적 심판 대상이 될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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