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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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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측량업의 등록을 한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측량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등록기준 미달 측량업자의 필요적 등록취소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측량의 정확성과 측량업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정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부정 취득한 면허 외에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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