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국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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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고,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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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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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2년간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고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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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실한 이후 2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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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한다는 지문이 옳다.
국적법 제4조의 내용이며, 귀화 시 국적 취득 시점은 허가 시가 아니라 귀화증서 수여 시이다.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요건을 갖춘 뒤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요건만으로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양자는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간이귀화 대상이 되므로 2년은 틀렸다.
- 외국 국적 미포기로 상실한 뒤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내이므로 2년은 틀렸다.
- 국적이탈 신고 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첨부하게 한 규칙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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